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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연령: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해당됩니다
- 소득 기준: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며,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여야 합니다.
- 주거 형태: 임차보증금 5,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- 단,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지원 금액 및 기간
-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 월세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,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됩니다.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이 이루어지며,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.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
제출 서류
유의사항
-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체결되어야 하며,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다른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, 기존에 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