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5년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지원대상연령: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해당됩니다소득 기준: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며,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여야 합니다.주거 형태: 임차보증금 5,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지원 금액 및 기간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 월세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,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됩니다.지원 기간: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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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4. 19:41